태권도 남자 80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올림픽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. 쿠바의 발로디아 마토스 선수는 카자흐스탄 선수와 경기를 가지던 도중에 발목 부상으로 응급 치료를 받기 위해서 경기장을 이탈했다. 그런데 이 이탈이 1분 이상 연장된 것이다. 태권도 경기에서 1분 이상 경기장을 이탈하게 되면 기권패로 인정이 되는 규칙이 있다.
이에 따라 심판은 바로 기권패를 선언했고 동메달을 카자흐스탄 선수엑 돌아갔다.
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토스는 주심에게 가서 항의를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울분을 참지 못했던 이 선수는 바로 심판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버리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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